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법의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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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이동통신 시장과 휴대폰 시장을 뒤흔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됐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법 시행 초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백약이 무효였던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만든 법이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용자 차별 금지법'으로 불리기를 원하며 강력하게 밀어부쳤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은 '단통법(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며 비아냥거렸고 법 시행 2년이 다되도록 법의 등장과 효과를 놓고 끊임없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조금 법으로 규제…번호이동 급감

법에서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선을 33만원으로 묶어둠에 따라 소위 과거 '대란'과 같은 과열보조금 경쟁은 사라질 수 밖에 없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2010년대 연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보통 900만 후반대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1000만명을 넘기도 했지만 2014년 4분기 시장이 얼어붙으며 850만대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692만명으로 700만명대가 무너졌다.

올해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8월까지 480만명 수준이다. 이 상태라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번호이동이 급감한 이유는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때때로 전략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집행하며 영업을 했지만 단말기유통법하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보조금 감소는 이통사의 영업비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이통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조롱도 여기에서 근거했다. 정치권도 공세에 가담했다.

◆번호이동 줄고 요금할인 혜택은 늘고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 지난해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7조8669억원으로 법이 제정된 2014년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이통3사는 단말기유통법에 불만이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도입 때문이었다. 지원금 상한제야 반길만 했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해줘야 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현재 20%이다.

9월 1일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가 1000만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 통신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반겨하고 있다. 다른편에서 보면 지원금보다 오히려 요금할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이용자가 몰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통사들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평가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다.

◆단통법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줄어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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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5847원으로 집계됐다.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에는 15만2792원이었지만 2014년 15만350원, 2015년에는 14만7725원으로 15만원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올해에도 14만5000원대로 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는 꾸준히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동통신 평균가입요금 수준도 내려갔다. 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평균 가입요금은 4만5155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3만8695원으로 내려갔다. 다만 올해 1~7월에는 3만9700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밖에 고가요금제 가입비중도 내려갔으며 의례 3개월 의무가입처럼 여겨졌던 부가서비스 가입비중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단통법이 통신비를 인하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보조금 혜택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할부금에 고가 요금제까지 쓸 경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로 이동했을 수 있다. 또한 데이터중심요금제 이용자도 크게 늘어나며 요금제 이용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났고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나며 요금부담이 줄었다는 정부의 설명도 있지만 이 역시 단통법과 연계 짓기는 한계가 있다.

◆신도림은 번호이동의 성지…다단계 판매 성행

일부였지만 법 시행 이전과 같은 영업행위는 여전하다. 특히 신도림(테크노마트)은 불법보조금의 온상이자 번호이동족에게는 성지로 떠올랐다. 법에서 정한 지원금을 한참 웃도는 마케팅이 종종 일어났다. 물론,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여전히 법망을 피해 과거와 같은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법의 시행으로 지나친 번호이동 경쟁은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유통시장은 안정됐다. 정부에서는 법의 효과라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홍보하지만 법의 순기능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장에서의 마케팅 기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법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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