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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향배를 결정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현지시각 6일 오전 6시30분 한국시간 7일 오전 6시30분에 개정한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가 종료됐다. 최종판결은 미뤄지는 분위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차 본안 소송 JMOL을 마쳤다. 이 자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판결은 내용이 복잡해 사안 별로 내리겠다”라며 판결이 뒤로 미뤄지고 일정도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췄다.

이날 심리는 양쪽의 주장을 판사가 경청하고 되묻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관전 포인트로 여겨진 ▲배심원 평결 유효성 ▲최종 배상액 규모 ▲영구판매금지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루시 고 판사는 “배상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라며 액수를 낮출 확률이 높다고 시사했다.

JMOL에 앞서 지난 8월 내려진 배심원 평결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7건 중 6건을 인정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5건은 1건만 유효라 보고 이도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10억5185만달러(1조2000억원)의 배상금을 주라고 덧붙였다.

JMOL에서 삼성전자는 ▲배심원 비행에 따른 배심원 평결 무효화 ▲배상액 감액 ▲영구판매금지의 부당성 등을 주장했다. 애플은 ▲배상액 증액 ▲영구판매금지 등을 요구했다.

루시 고 판사가 배상액을 낮출 경우 영구판매금지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쪽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배상액이 특허침해 의도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한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차 본안 소송 판결을 사안별로 내릴 계획이라도 밝혔다. 판사 자체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배심원 평결이 삼성전자에게 불리한만큼 판사의 심리가 연장되는 것이 삼성전자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일정에 대해서 루시 고 판사는 “이달 중 모든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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