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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의 1차 본안 소송(C 11-1846)이 막바지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각) 지난 6일(현지시각) 평결복불복심리(JMOL) 이후 첫 판결을 내렸다. 첫 판결은 삼성전자 애플 1승1패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영구 판매금지를 막았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을 지켜냈다.

18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7일 1차 본안 소송 일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1차 본안 소송 주요 관전포인트는 3개. 삼성전자의 재심 요청과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영구판매금지 요구 그리고 배심원 평결에서 내려진 배상액의 유효성이다. 이날 법원은 삼성전자 재심 요청과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금지 요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1승1패다. 삼성전자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재심 요청과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금지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둘 다 받아들여지더라면 삼성전자가 잃을 것이 더 많았다.

삼성전자는 배심원장 벨빈 호건 자격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재판은 배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심원이 법률 판단을 한다. 판사는 이를 추인하는 구조다. 배심원 자격을 이리저리 살피는 이유다.

벨빈 호건은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시게이트와 소송에서 져 개인파산을 했다. 그는 이 사실을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숨겼다. 애플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샀다. ‘시게이트 소송→개인파산→시게이트 및 관계사에 악감정→삼성전자 애플 소송 선입견으로 작용’이라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이유 없음’이라고 결론을 냈다. 재판은 다시 이뤄지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이 그대로 판결로 이어질지는 다음 사안이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을 근거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영구 판매금지를 제기했다. 처음 8개에서 26개로 늘렸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포함이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거의 끝나 경제적 타격은 적지만 삼성전자 브랜드에는 치명적이다. 이후 출시하는 제품까지 영향이 있다. 특허 침해 판례에 따라 같은 특허 침해가 의심되면 영구 판매금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유 없음’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금지는 없다.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특허 침해를 했는지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 배상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해야하는지는 다음 사안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배심원 평결 내용을 법원이 얼마나 받아 들일지다.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7건 중 6건을 인정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5건은 4건을 무효, 1건을 유효로 인정했다. 유효로 인정한 1건도 비침해로 결론 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줘야 할 배상액은 10억5185만달러(1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판의 주심인 루시 고 판사는 이제 특허는 유효한지 이를 배심원이 제대로 봤는지를 따져본다. 이를 근거로 배상액을 올리든지 내리든지도 검토한다. 결국 남은 승부처는 배상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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