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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년여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소송을 시작한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가 됐다. 애플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압도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아이폰의 화면은 커졌고 갤럭시는 금속의 옷을 입었다. 여전히 애플은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사 중 한 곳이다. 닮아서 싸웠는데 싸우며 더 닮아간다.

양사의 소송은 미국에서 2건이 계류 중이다. 1차 소송(C 11-1849)은 ‘디자인’  2차 소송(C 12-0630)은 ‘기술’이 쟁점이다. 1차 소송도 2차 소송도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엎치락뒤치락 양상이다.

지난 6일(현지시각) 미 연방대법원은 1차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다. 삼성전자의 배상금이 과다 책정됐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12월 애플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배상금 총액은 5억4818만달러(약 6353억원)다. 대법이 배상금을 다시 따져야한다고 본 액수는 이중 3억9900만달러(약 4624억원)다.

삼성전자는 “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양사의 특허 소송은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가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해 왔던 사안이다. 이번 기념비적인 판결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기술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차 소송은 삼성전자의 승리인가. 이렇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1차 소송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고 스티브 잡스가 삼성전자를 ‘카피캣’이라고 비난했던 것도 이 이유가 컸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D677특허)’ 특허 침해로 공격했다. 삼성전자는 전례가 있는 범용 디자인이라고 맞섰다. 1심 배심원은 애플의 편에 섰다. 소송 대상이 된 제품 대부분이 침해 결정이 났다. 이 부분에 대한 배상액이 가장 많은 것도 그래서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3억9900만달러는 이들 제품을 팔아 거둔 영업이익 전액 추정치다.

대법이 심리한 지점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전체 이익으로 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은지’다. 이번 판결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즉 1차 소송은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 이에 대한 배상금은 얼마가 적절한가’로 결판이 났다. ‘카피캣은 맞지만 벌은 과하다’인 셈이다.

지난 10월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2차 소송 2심 판결이 무효라고 파기 환송했다. 2차 소송은 애플 ‘공격’ 삼성전자 ‘수비’였던 1차 소송과 달리 쌍방의 공수가 오갔다. 2차 소송은 삼성전자는 2건 애플은 5건의 특허를 상대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2차 소송 1심은 삼성전자가 3건 애플은 1건의 상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이겼다. 반면 2016년 2월 2심은 1심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던 애플 특허 중 1건은 비침해 2건은 무효라고 봤다. 애플만 삼성전자 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결론이다. 삼성전자가 이겼다.

하지만 항소법원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3만달러(약 1385억원), 애플은 삼성전자에 16만달러(약 2억원)를 배상하라는 1심 결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심 역시 사실상 종료 수순이다. 쌍방 침해지만 액수를 보면 이것도 애플의 승리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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