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5%포인트 인상이 정부 뜻대로 실현됐다. 오는 9월15일부터 적용한다. 선택약정할인 할인율은 25%다.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있지만 이는 오래갈 사안은 아니다. 약정은 1년 또는 2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 할인율은 계약당시 수준을 적용한다.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증가에 부담을 주는 제도다. 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으로 차감하는 돈을 매출할인한다. 매출액에서 할인액을 비용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매출 자체에 반영치 않는다. 이용자가 100원 요금제를 쓰지만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면 통신사 장부엔 80원 요금제를 쓰는 사람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이용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을 내지만 통신사는 부가세를 제외한 돈만 따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정부는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상향에 따른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연간 1조원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이다. 선택약정할인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은 중대한 약점이 있다. 선택약정할인 도입 근거인 단말기유통법이 가진 한계 때문이다.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이 출발점이다. 지난한 논의를 거쳐 지원금을 투명화하고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요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입법, 2014년 10월 시행했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유통법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1조가 근거다. 제1조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바로 이 부분 ‘지원금에 상응하는’이라는 점이 문제다.

지원금 수준에 따라 선택약정할인도 변동한다. 극단적으로 지원금이 0원이면 선택약정할인도 0원이다. 통신사는 실적이 나빠지면 비용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대부분 비용을 아낄 때 구조조정과 마케팅비 축소에 나선다. 마케팅비를 줄이면 지원금도 준다. 선택약정할인율은 직전 회계연도 통신사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다. 25%가 불변이 아니라는 소리다. 지원금 하락은 할인율 하향으로 이어진다. 단말기 값은 값대로 올라가고 통신비는 통신비대로 청구요금이 올라가는 그림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개입이 중장기적 가계 통신비 인상을 불러오는 아이러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역시 이런 아이러니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요소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을 하지 않게 되면 지원금을 줄 이유도 없어진다. 통신사가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선택약정할인이라는 제도도 유명무실해진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는 있어도 가계 통신비 절감 방법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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