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규제 내용이 담긴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오는 12월1일,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찬반 세미나가 연이어 열립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이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뉴노멀법을 지지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체감규제포럼이 세미나를 열어 뉴노멀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미나 개최에 앞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뉴노멀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기에 국회 통과를 노려야 할 상황인데요.

이번 회기 통과를 위해 법안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모으고 동력을 더해야 할 시점인데, 세미나 개최 직전에 엇박자가 난 셈입니다. 다소 김이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의원은 1일 세미나를 앞두고 포털 사업자를 겨냥해 “방송통신융합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남용하면서 사회 전반과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현장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예상됩니다.

뉴노멀법엔 포털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물리고 기간통신사업자 대상의 경쟁상황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미디어경영학회나 체감규제포럼 등 전문가 그룹은 섣부른 규제라는 지적인데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세미나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김 교수는 뉴노멀법의 경우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인데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쟁상황평가 도입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뉴노멀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뉴노멀법에 반대 목소리를 낼 세미나에선 구글 등 모바일 OS 사업자를 중심으로 플랫폼 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단편적인 관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것의 문제점과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될 예정입니다.

[이대호기자 블로그=게임 그리고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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