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이 내 것이 된다’ 게이머 입장에선 참 구미가 당기는 말인데요. 기존 게임 약관을 보면 게임 아이템은 회사 소유입니다. 그런데 게임 간 연동과 자유로운 거래를 전제로 한 블록체인 기술과 플랫폼이 제대로 가동되면 게임 아이템은 내 것이 됩니다. 게임하면서 공들인 노력을 재화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서비스를 급작스럽게 접는 등의 이른바 ‘먹튀’ 사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게임에서도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 17일 플레이댑이 회사명과 같은 블록체인 게임서비스 플랫폼으로 내세운 비전입니다. 플레이댑 계획대로 이러한 플랫폼이 자리 잡으면 아이템은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게임 서비스를 하는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게이머 입장에서 좋긴 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연동이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환전 이슈 때문인데요. 아직 미지의 영역이긴 합니다. 블록체인 영역에서 크게 성공한 게임이 없으니 현금 환전이 어느 정도 일어날지 가늠이 쉽지 않은데요.

일단 대박을 치는 게임이 나와야 할 텐데요. 블록체인 게임을 보면 아직 캐주얼 장르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중을 붙잡을 만한 대형 하드코어 게임이 성공해야 외부에서 우려할 만한 환전 이슈가 일어날지 대충이라도 파악되리라 봅니다.

다만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정해진 바 없다보니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도 등급 분류 입장을 내놓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게임위 측은 ‘10월 중에 블록체인 게임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낸다’는 일각의 보도를 부정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 외부인사와 함께 블록체인을 연구 중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낼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데요.

사실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이 등급 분류 신청이 들어온 바 없다고 합니다. 등급 분류 신청이 있다면 게임위가 블록체인 작동 방식을 보고 어떻게든 판단을 내릴 텐데요. 

그러나 업계에선 시범 사례가 되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게임과 암호화폐 간 강한 연동을 추진해 등급 분류를 신청한다면 분류 거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투자받기도 사업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기관인 게임위 입장에선 사행성 이슈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업체가 게임 내에서 암호화폐와 연동을 제한을 거는 등의 자율적 조치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레이댑의 경우 웹보드게임의 월 결제 한도인 50만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내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는데요. 여전히 환전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아직 등급 분류 사례가 없다보니 게임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플레이댑이 아니라도 조만간 업계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심의 신청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게임위가 곧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판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호기자 블로그=게임 그리고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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