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제14조2)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민간이 게임물을 등급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민간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의 등급분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준비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게임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 공고에 단독 신청해 두 차례에 걸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서류 준비부터 재원 마련까지 대부분에 자격 요건에 미달됐다는 얘기를 전했는데요.

결국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 요건의 벽을 넘지 못한 게임문화재단은 이후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에 바통을 넘깁니다.

하지만 협회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협회는 민간 등급분류 준비에 대해 “업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민간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그쪽(업계)에서 조율이 돼야 공고를 내지 않겠나”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상황이 작년과 흡사해 묘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얘기가 물밑에서 한창 진행됐습니다. 이후 문체부의 기관 지정 공고가 7월에 났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과는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해처럼 답보상태가 이어지면 올해 또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이 해를 넘길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재원 마련이 큰 문제인데요. 작년 문체부와 게임위가 본 민간 등급분류기관의 1년 운영비는 최소 10억원. 이 비용도 게임물 심의에 필수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비용은 제외됐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이 게임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등급분류 노하우를 확보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게임물 민간등급분류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 공고를 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게임위 폐지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 건은 국정감사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문체부가 기관 지정 공고를 내고 심사까지는 가야 진척 상황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더라도 최소한의 책임 면피는 할 수 있을 텐데요.

올 하반기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이 업계 이슈로 떠오를 전망인 가운데 협회가 지정 요건의 벽을 넘을 것인지 또 올해 안에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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