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달 31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된 ‘세금 안 낸다’는 지적에 발끈했습니다. 발언의 당사자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GIO·글로벌투자책임자)인데요. 

이 창업자가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언급하는 도중에 “페이스북, 구글이 지금 국내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데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없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있다”고 말한 것에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사실이 아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2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그대로의 의미만 본다면 구글 입장대로 이 창업자의 발언은 잘못됐습니다. 정정한다면 ‘버는 만큼 세금도 안 내고’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구글에게 ‘국내에서 버는만큼 세금을 내는가’ 물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앵무새 답변만 내놓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세금을 내라’ 강제할 수도 없는데요. 매출을 알아야 과세를 하는데, 관련 법이 미비한 상태라 지금까지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국감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국내 매출을 아는가 물어도 “지역별로는 보지만 국가별로는 따로 추산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부터 ‘매출을 모른다’는 답이 나올 수 없도록 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유한회사도 외부감사와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대다수 외국계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등록해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려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 의견을 청취하면서 외감법 시행령에 담을 구체적인 회계정보 공개 범위를 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매출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외 사업장으로 구글플레이 거래가 잡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이용자들이 돈을 쓰지만 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임이 대박날수록 세금이 줄줄 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외부에선 보면 구글의 조세회피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런데도 구글은 “세금을 내고 있다”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사 정책에 따른 것일테지만, 이쯤되면 철면피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일까요. 내년 외감법 시행 이후가 기대됩니다.

[이대호기자 블로그=게임 그리고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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